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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95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15:30 경부터 16:3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 세월 호 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사회자가 ‘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자’ 고 선동하자, 집회 참가자 10,000 여명은 태 평로 양 방향 전( 全)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광 교 및 종로 2가 교차로 등으로 분산 이동하여 전(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5,000 여 명과 함께 16:30 경부터 17:00 경까지 태 평로 양 방향 전( 全)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4.18 미신고 행진 경로 및 상황, 집회 신고서,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집회의 규모, 이 사건 집회가 시작되어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 경로, 이 사건 집회 현장 일대의 평소 및 당시 도로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태 평로 전( 全) 차로가 점거되어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 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