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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6도737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 법이 규정한 ‘ 정서적 학대행위’, 양 벌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