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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25. 21:30경 화성시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약식명령문) 사본 각 3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이 사건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따라 1m를 운전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