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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11 2019노8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검거된 점, 피고인이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인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충돌하였고, 충돌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이는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03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처벌을 받았으며, 2005년경에도 교통사고처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