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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계신 큰아버지가 곧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유산 일부를 상속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큰아버지는 2005. 11. 28.경 군산시 수송동에서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일본에 계신 큰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며, 당시 무직으로 마땅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5,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형사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