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8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2016. 10. 28.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