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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나74378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철수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비계구조물 해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1) 피고는 한국환경공단의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불용품(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류) 매각 입찰에서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14. 1. 10. 한국환경공단과 고철 등에 관한 물품매매계약(이하 ‘불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총 매각예정금액(3,139,586,360원)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 또는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주처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4. 1. 10.경 위 매각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피고, 피보험자를 한국환경공단, 보험가입금액 627,917,292원, 보험료 49,862,91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한국환경공단과 고철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1. 10. 원고와 사이에 위 고철류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 이하'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물 1)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고철매각임 2 추정물량 고철 7,313,804kg, 모터 32,308kg, 전기기타 60,765kg, 비철 147,620kg 이며 단가계약임 제2조 피고가 낙찰시 원고는 고철 390원, 전기기타 1,020원, 모터 770원, 비철 1,420원으로 계약한다.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2017. 1. 9.까지 책임지고 이행한다.

피고는 낙찰시 낙찰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종료일까지로 보증금으로 한다.

제3조 계약위반시 원고는 피고에게 낙찰금액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대금지급방법 원고는 매일 계량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