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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구단10796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3. 23:40경 구미시 형곡로 23에 있는 미성빌라 뒤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58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6. 26. 원고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100일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시점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는 점, 그 외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감안하면, 혈중알콜농도 0.052%를 정확한 음주수치로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사건 당일 다른 곳으로 주차하기 위해 약 50m를 운전하였을 뿐이고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원고는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실직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