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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58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9:15 경 김천시에 있는 김 천구 미역 부근을 운행 중이 던 서울발 부산 행 케이티엑스 (KTX) C의 9호 차에서, 여객 승무원 D이 자신에게 휴대 전화기의 음량을 줄여 달라고 요청한 다음 휴대전화 기의 사용 예절에 관하여 열차 내에 안내방송을 하자, 자신을 두고 안내방송을 하여 망신을 주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열차의 9호 차를 순회하던 한국 철도 공사 부산 고속 철도 승무 사업소 소속 여객 승무원인 E( 여, 47세) 의 어깨를 꽉 잡고, ‘ 왜 이런 방송을 해서 공개적으로 수모를 주느냐

방송한 승무원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속열차 내에서 여객 승무원 E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열차 운행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철도 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E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