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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9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닭 갈비 제조업체 ‘C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2020. 4. 24.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외국산 원료가 혼합된 고추장, 간장, 후추, 카레 등에 국내산 닭 갈비를 혼합하여 양념 닭 갈비로 가공한 후, 이를 400g, 1kg으로 소분하여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 5,181,000원 상당, F에 414,000원 상당, 성명 불상의 지인에게 100만 원 상당, 합계 6,595,000원 상당을 각 판매하고, 나머지 280만 원 상당 (1kg 280개) 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업체 내에 보관하면서 그 원산지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모든 재료 100% 신토불이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적발 확인서 (C), 확인 서( 농업회사법인 E),

1. 최근 제품 판매 내역, 인터넷 E 판매 현황, 간장 ㆍ 고추장 거래 명세서, 각 제품 판매 내역, 국내산 원료 구입관련 자료

1. 제품 구입사진( 조사관 G 거주지 대전 중구로 주문), 적발현장사진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고추장, 간장 등은 외국산 원료가 혼합된 것과 100% 국내 산 원료인 것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