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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9 2019고단3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03년 폭력조직인 ‘E’의 행동대원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ㆍ활동)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현재도 폭력조직 일원인지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 중 1행을 직권으로 삭제한다.

피고인은 2018. 11. 13. 01: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노래클럽 대기실에서 피해자 D(남, 48세)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씹새끼야. 너 아산에서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C 노래클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