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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9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4.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고, 2013. 3. 경부터 2014. 2. 경까지 서울 서초구 G 빌딩 303호에 있는 ‘ 법무사 H 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서초구 I 건물, 5 층에 있는 ‘ 법무사 J 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9. 경부터 2013. 1. 경까지 서울, 인천 등에 있는 상호 불상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직업이 없는 개인 회생 의뢰인들의 개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첨부할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개인 회생신청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건 당 10만 원씩 받고 대부업체 고객들 로부터 교부 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등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의 내용을 이용하여 개인 회생 의뢰인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9. 경 위 법무사 H 사무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무직인 K으로부터 개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고 ‘L’ 대표 M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