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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5가합232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료제조업 등을 해온 법인인데,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4. 상호를 현재와 같은 ‘A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목적 사업에 ‘금속가공유 및 도소매업’, ‘금속가공유 및 윤활유 제조 및 무역업’을 추가하였다

<갑 제1, 10호증>. 피고는 1997. 1. 25. ‘D’이라는 상호로 화학약품, 기술용역 제조 및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갑 제2호증>. 총판계약의 체결과 물품 공급 피고는 2014. 4.경부터 친환경 수용성 절삭유(상품명 E, 이하 ‘이 사건 절삭유’라 한다)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갑 제3호증의 2, 3,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4. 8.~10.경 F이 운영하는 G 등에 이 사건 절삭유의 시제품에 대한 품질감정을 의뢰한 결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판단 하에 2014. 10.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절삭유의 생산은 피고가, 판매는 원고가 담당하는 내용으로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3호증의 1>. 대상물: E 친환경 수용성 절삭유 판매권 본 계약의 정신: 피고는 생산, 원고는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피고는 현재의 품질을 유지시켜야 한다.

1조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로 월 50D/M 이상을 판매할 시 피고가 생산한 대상물 판매권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2조 가) 원고가 50D/M 판매 다음 날부터 판매권을 피고가 원고에게 넘겨(이양)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판매권을 받은 날부터 지속적으로 매월 50D/M 이상을 판매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상기 나)항을 이행할 시는 피고는 판매권을 20년 간 원고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3조 가 피고는 인체에 독성이 없는 친환경 식물성 절삭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