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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54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이고, B은 위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8. 31. 20:41경 영동선 인천기점 12.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안산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증축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중에 11.16톤의 수출용 철판코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