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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후2033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2.1.(147),320]

판시사항

도형만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여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 틀이 동일하고, 다만 인용상표는 좌우 양 끝으로 열린 부분의 여백을 그대로 살리고 있음에 반하여, 등록상표에서는 위 열린 부분을 얇은 직선으로 연결하여 여백을 없애는 한편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다른 부분보다 밝게 처리한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인용상표가 소재로서 채택한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재와 틀이 그대로 사용되고 단지 시선이 별로 가지 않는 주변 부위 등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주어진 등록상표에서도 인용상표와 비슷한 인상 및 느낌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매우 유사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오재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1 (등록번호 2 생략)은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여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 틀이 동일하고, 다만 인용상표 1은 좌우 양 끝으로 열린 부분의 여백을 그대로 살리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는 위 열린 부분을 얇은 직선으로 연결하여 여백을 없애는 한편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다른 부분보다 밝게 처리한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인용상표 1이 소재로서 채택한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재와 틀이 그대로 사용되고 단지 시선이 별로 가지 않는 주변 부위 등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주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도 인용상표 1과 비슷한 인상 및 느낌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매우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 1의 지정상품 중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신사복, 스웨터, 양말, 넥타이, 제14류에 속하는 목걸이 등의 물건은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가 매우 유사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도 대부분 중복되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1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