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공2002.2.1.(147),320]
도형만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여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 틀이 동일하고, 다만 인용상표는 좌우 양 끝으로 열린 부분의 여백을 그대로 살리고 있음에 반하여, 등록상표에서는 위 열린 부분을 얇은 직선으로 연결하여 여백을 없애는 한편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다른 부분보다 밝게 처리한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인용상표가 소재로서 채택한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재와 틀이 그대로 사용되고 단지 시선이 별로 가지 않는 주변 부위 등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주어진 등록상표에서도 인용상표와 비슷한 인상 및 느낌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매우 유사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오재훈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