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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올란 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04. 23. 0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양 우내 안 아파트 방면에서 우림 필 유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남양고등학교 방면에서 남양 택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토스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올란 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올란 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올란 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근을 위해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