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351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