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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5 2018누51364

실시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항소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원고 G, F, C, N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음

가. 제3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3쪽 제20행의 “60호증”을 “60, 77호증”으로 고친다.

“라. 원고들은 2016. 4. 14.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1.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

나. 제4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은 무허가 건물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실제로 원고 K, L, M에 대하여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대한민국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