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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9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2억 3,991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2016. 3. 22.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