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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16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25. 00:30경 대전 서구 C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D(41세, 남)이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미터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과잉방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하다가 쓰레받기를 들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던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는 성명불상자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들고 있었던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