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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1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F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Q, R, A와 2013. 9. 30.경부터 2014. 1. 22.경까지 광주 동구 S 1층에서 “T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R는 아라비안포커2 게임기50대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허가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게임장 영업의 개시나 마감 시간에 와서 게임장 출입문을 여닫는 일을 하고, Q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A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A는 게임장 후문이나 화장실에서 게임장의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받은 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Q, A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 Q, R, A와 2013. 9. 13.경부터(피고인 F은 2013. 11. 말경부터) 2014. 1. 22.경까지 광주 북구 U 3층에서 “V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R는 아라비안포커2 게임기 5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C는 게임장 허가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R를 대신하여 하루 영업이 끝나는 시간에 와서 정산과정에 참여하고, 피고인 F은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무료쿠폰을 발행해주고, Q은 A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A는 게임장 후문이나 화장실에서 게임장의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받은 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Q, A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