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5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3월에 각...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2.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 11:00경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술과 담배를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F에서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소주방을 나가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켜 소주방 밖으로 일단 내보내자 같은 날 14:30경 위 소주방에 다시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소주방을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31. 11: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술과 담배를 요구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소주방을 나가도록 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같은 날 13:00경 일어나서 다시 손님들에게 술과 담배를 요구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소주방을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0. 11: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주점에서 피고인도 알고 있는 손님 G, H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위 G에게 "너 임마, 여기서 술 마시고 있냐. 집에 가지 않고.
너 F에서 맞고 갈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G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G이 위 소주방을 나가도록 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같은 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