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5노8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필로폰 등에 손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