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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665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합 총무이사인 D이 부당한 행위를 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려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고, 글을 올린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횟수도 적으며, 그 내용도 사실적 시와 의견이 혼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 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 상 일 응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