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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전국 택시 공제조합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한 탓에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을 충돌한 것인 점, 그로 인해 피해자 F는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상( 외상성 뇌출혈 등) 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