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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4 2016가단2002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0,177,592원 및 그 중 21,832,950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이유

1.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탈퇴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