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01:15경 부산 중구 C 식당에서, 같은 달 16일 밤경 피해자 D(43세) 등과 포커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 등이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잃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돌려주기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손수건으로 과도 손잡이를 감싼 다음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나와봐,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과도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칼날에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 및 좌측손바닥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사인이 중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