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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2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2. 확정되었다.

[2013고정215] 피고인은 2011. 12. 7. 13:48경 인천 남구 S건물에서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소리증폭기(보청기)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217] 피고인은 SKT, KT, LGT 통신비 체납 및 보증보험사 체납으로 인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주말에는 휴대전화개통 신청시 통신사의 체납 내력 등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것처럼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2. 부천시 소사구 U지하상가 177호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 X에게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SK텔레콤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X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52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24. 20:00경 인천 남구 Y빌라 B02호 소재 피해자 Z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인 피해자의 사촌형 AA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6. 21:00경 인천 남구 AB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A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HD LTE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3. 26. 21:00경 인천 남구 AB 지하상가에서 AC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AA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