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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6 2017고정39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신축한 공동주택 건축물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에 관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위반에 관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연면적 532.64㎡ 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건설 업등록증 사본 등 첨부)

1. 도급 계약서, 착공 신고서, 건설업등록증, 국토 교통부 회신 요약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건축 규모,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의 형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