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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99,999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원인 갑제1, 2, 3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2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2009. 7. 1. 100,000,000원을 각 이자 연 36%, 변제기 2009. 12. 30., 이자의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하면서 이자가 2일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의 청구 즉시 전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9. 8. 3. 이자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인정할 수 있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2014. 7. 15.이전에는 연 30%, 그 이후에는 연 25%이므로 위 각 대여일로부터 2009. 8. 3.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법정이자는 5,999,999[3,205,479{100,000,000 x 0.3 x 39(2009. 6. 26.부터 2009. 8. 3.까지의 일수)/365, 각 원미만 버림 이하같다

} 2,794,520{100,000,000 x 0.3 x 34(2009. 7. 1.부터 2009. 8. 3.까지의 일수)/365}]이므로 위 변제금 6,000,000원은 위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금에 충당되고 남은 1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99,99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 2012. 9. 20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2. 18.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면책되었고,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2009. 8. 3. 이자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였으므로 두번째 지급일인 2009. 8. 31.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9. 9. 3.부터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