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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5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번지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종로 일대에서 여러 채의 한옥을 지었다, 건축허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2012. 2. 29.까지 틀림없이 24평짜리 한옥을 지어 줄 테니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그 돈을 그동안 누적된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한옥 건축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한옥 건축 공사 계약금으로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1. E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으로 7,500만원을 수령한 후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있으나, 공사계약에 따라 기존 건물의 철거와 평탄작업까지는 마쳤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하여 마무리하지 못할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