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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5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평택시 C에 컴퓨터 20대와 인터넷 회선을 설치한 후, 할당 받은 IP 대역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인 < 한 게임 > ;에서 서비스 중인 바둑이 게임에 접속하여 일정금액의 게임 머니를 배팅한 후 승리하면 게임 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바둑이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 머니를 취득하는 한편, D, E을 통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게임 머니를 팔거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한 게임 > ;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그 결과물인 게임 머니를 매입하면서 그들에게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신한 은행 계좌 (G), 신한 은행 계좌 (H),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등 4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총 191회에 걸쳐 149,411,7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 머니의 거래를 함으로써, < 한 게임 > ;에서 바둑이 게임을 통하여 이용객들이 취득한 결과물인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입 금 내역,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지급 내역,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입 금 내역,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지급 내역,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거래 내역,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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