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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1117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604,056원 및 그중 74,392,818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0. 5. 7.까지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