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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5고정38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5:00 경 인천 남구 B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C이 술을 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주차장의 자동 주차시스템인 디지털 도어락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액 정을 깨뜨려 5,899,5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