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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6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14:48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6세) 의 휴대폰으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여성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 신문고 민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2016. 5. 13. 자로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법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2015 헌 마 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