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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0 2014가단42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B 지하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창원시는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의 관리청으로 속천항 해안도로 연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처이며, 피고 주식회사 덕일건설(이하 ‘피고 덕일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창원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 덕일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로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의 포장 공사도 같이 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3. 6.경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에 있던 오수관(이하 ‘이 사건 오수관’이라 한다) 맨홀뚜껑 주변 포장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함에 있어 위 맨홀뚜껑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덮었고, 이에 피고 창원시의 복구요

청으로 피고 덕일건설은 도로 지면과 맨홀뚜껑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맨홀뚜껑의 위치를 높이는 맨홀뚜껑 숭상작업을 시행하였다.

다. 2013. 7. 3. 16:00경 창원시 진해구 C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의 이 사건 오수관의 맨홀뚜껑이 파손되어 오수가 역류하는 사고 발생하였고, 위 역류된 오수가 이 사건 건물에 유입되어 이 사건 건물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의 배수설비가 막혀 있어 배수가 원활치 아니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이 사건 건물 주변 지역의 집중호우시 이 사건 오수관 맨홀뚜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