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2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23:40경 파주시 금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