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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남, 47세) 은 제주시 D에서 E 라는 상호명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경동 보일러 설치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6 월경 E 스튜디오 내에서 피해자와 스튜디오 옥상 외부 배수로 공사, 화장실 천장 공사, 외부 배수로 공사, 출입문 비가리개 공사, 1 층 지붕 물받이 공사를 200만 원에 완료하기로 구두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설비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해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