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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4. 01:00경 대전 유성구 C주택 옥상에서, 맞은 편 건물 305호 창문으로 피해자 D(여, 19세)가 하의로 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만 입고 있는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연속으로 35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5. 7. 7. 01:00경,

7. 8. 21:00경,

7. 31. 21:20경 위 C주택 옥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고자 막대가 긴 걸레봉 아래에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부착하여 맞은편 건물 305호 창문 쪽으로 이동시켜 좌우로 흔들어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어 그 모습이 촬영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