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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1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여종업원에게 2차를 나가자고 강요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