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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11 2019가단330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4항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내지 10,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E은 F의 배우자이고, F와 피고 E의 자녀들로 원고들과 피고 C, D가 있다.

나. D는 2013. 5. 23.경 화장실에 갔다가 방으로 들어가던 중 힘이 빠진 후 거동을 못하고 말을 못하는 등으로 G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3. 7. 2. 보호자 연고지 관계로 전원을 원하여 퇴원하면서 같은 날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2. 1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3. 12. 27.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이하 별지 목록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으로 지칭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1971.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1. 5. 3.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31.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 3, 4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5. 31. 접수 제355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제5 부동산에 관하여 1969. 2. 25.자 매매와 1985.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 1973.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9. 22.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D는 이 사건 제5, 6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