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151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309,747원 및 이 중 8,131,56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각 5,53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4. 1.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분할 합병한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영업을 2007. 5. 28.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당시 원고의 상호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였음) 2007. 10. 1. 영업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2007. 10. 1.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피고 A의 남편이자 나머지 피고들의 부친인 망 E는 신용카드회원입회신청에 의해 신용카드거래약관을 적용받기로 하고 원고의 카드회원으로 가입하였는바, 카드사용대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율 연 29.9%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망 E는 2014. 12. 15. 사망하였는데, 원고에게 2015. 1. 20. 현재 24,929,243원(변제기한 도래 카드사용대금 3,960,236원, 이자 230,516원, 수수료 181,957원, 연체료 73,441원, 변제기한 미도래 카드사용대금 20,434,472원, 미수이자금 48,621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 E는 원고에게 위 24,929,243원 및 이 중 24,394,708원(변제기한 도래 카드사용대금 및 변제기한 미도래 카드사용대금의 합계)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망 E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는 8,309,747원 및 이 중 8,131,569원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5,539,831원 및 이 중 5,421,046원에 대하여 각 2015. 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상속분 계산시 원미만 버림).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