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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072

교육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공과대학 E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2. 5. 23. 실시된 제19대 D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2위 득표를 한 사람이다.

한편, D대학교 총장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신청인들이 등록하면 먼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후보자를 압축하는 1차 투표를 실시하고, 다시 1차 투표에서 선정된 3명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직원, 학생대표가 2차 투표를 실시한 후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2차 투표의 다득표자 1, 2위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임용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총 10명의 교수가 입후보하여 2012. 3. 22. 1차 투표에서 의과대학 F과 교수인 G, 위 피고인, 의과대학 H과 교수 I이 선거후보자로 선정되었고, 2012. 5. 23. 실시된 2차 투표에서 G가 약 463표를, 피고인이 약 430표를, I이 약 333표를 득표하였고, 이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1, 2위 득표자인 G, 피고인을 총장 임용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위 선거에서 피고인은 사범대학 J학부 교수인 K, 피고인의 고교동기이면서 친구인 사범대학 J학부 교수 L, 고교 후배이자 공과대학 E학부 교수 M, 공대 E학부 교수 N, 공대 O학부 교수인 P 등 친분이 있는 교수(이하 ‘측근 교수’라 약칭)에게 D대학교 총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른바 ‘참모회의’ 명목으로 매주 또는 격주에 한번 꼴로 측근 교수들과 만나 선거전략을 공유하였다.

피고인은 접촉 가능한 교수들과 식사약속을 잡거나 연구실을 방문하는 한편, 측근 교수들과 함께 각자 속한 모임이나 접촉 가능한 교수들과 식사약속을 잡고 이들로부터 약속 시간장소, 만난 교수들의 이름 등을 보고받고 가능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