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4:30경 서울 성북구 C, 3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모친인 D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경찰관들에게 ‘다 나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길이 30센티미터 가량)을 현관문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발로 위 G의 안면을 걷어 차 폭행함으로서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던지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