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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99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79.경 설립되어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산하 인천광역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이다. C은 2010. 9.경까지 피고의 담임목사(대표자 또는 당회장)로 시무하였고, 현재 원로목사로 피고의 대표자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D은 C이 피고의 담임목사를 사임한 2010. 9.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의 담임목사로 있었던 사람이다. 2) 원고는 D이 2015. 3.경 설립한 교회이다.

나. 피고와 E교회의 합병 및 D의 피고 담임목사 취임 1) 피고는 2010. 6.경 교회건물 신축으로 인한 교회 재정의 악화와 교인의 이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회를 거쳐 담임목사였던 C의 사직을 수리하면서, 교회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D이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었던 E교회(이하 ‘E교회’라고 한다)는 2010. 7. 25. 공동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재적회원 44명 중 43명이 출석한 가운데 ‘B교회가 E교회를 흡수합병하므로, E교회는 해산하고 교회명칭은 B교회로 한다’는 교회합병안을 상정하여 출석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하였다.

1. B교회와 E교회는 2010. 9. 5. 14:30 합병예배를 드림으로 합병이 개시된다.

2. 예배처소는 인천 부평구 F 소재 B교회로 한다.

3. B교회와 E교회는 오직 교회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약정서의 내용에 의해 합병하며 두 교회의 당회, 성도, 성물, 재산은 약정일 현재의 상태대로 통합 관리한다.

4. 인천 강화군 G 대 1,430㎡ 및 동소 지상 건물은 D 목사의 소유이나 E교회에 명의신탁 하였던바, 동 부동산 매각과 동시에 D 목사는 B교회 주차장 부지인 인천 부평구 H, I, J, K 대지를 매입하여 그 등기는 D 목사 소유로 한다.

5. B교회와 E교회는 합병 이전의 정관, 정통성, 역사성을 상호 존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