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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45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명예훼손의 점 관련 (1) 이 사건 각 명예훼손에 대하여 피해자인 경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연설로 인하여 서천경찰관들 모두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연설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서천경찰관들 모두가 신고를 받고 늑장출동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신고를 받은 어느 특정의 경찰관이 늑장출동을 하였을 뿐이고 이 연설을 통해 ‘서천경찰서의 모든 경찰관들이 늑장출동을 하고 있다거나 서천경찰관들 모두가 신고를 해도 단속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에는 부족한바, 따라서 집단표시에 의한 서천경찰관들 개개인의 모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일부 거친 표현이 있으나 이는 발언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의 업무 소홀을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공익성이 상당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아 명예훼손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들은 말을 단순히 인용하여 이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당시 E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던 것이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었다.

(5) 피고인의 발언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는 서천경찰의 직권발동 및 주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6) 이 사건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