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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0 2017고단1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7:59 경 파주시 법원읍 직 천 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술이 홀로 13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주취정도가 중하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 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