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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2615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F은 원고 B에게 9,850,000원, 원고 C에게 12,6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2017. 1. 1. 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고 한다 )를 I에게 임대하였다.

나. I은 피고 F을 고용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매매 및 보관, 매출 집계, 일일 정산 등의 주유소 전체 관리 업무를 맡겼다.

다.

피고 F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 8. 경부터 2019. 2. 경까지 I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주유소 명의로 유류 출고 증을 발행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판매하거나 원고 들 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 F은 2019. 3. 경 I에 의하여 고소 당하여 2020. 2. 11. 전주지방법원 2019 고단 2070호로 ‘2016. 6. 4. 경부터 2019. 3. 30. 경까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I 소유의 유류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마. 위와 같이 피고 F의 횡령사실이 발각됨에 따라 원고들은 2019. 3. 경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사건 주유소에서 유류 출고 증을 이용하여 기름을 넣을 수 없게 되었다.

원고들이 피고 F으로부터 구매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유류 출고 증 중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유류 출고 증의 매수 및 금액은, 원고 A은 57매 합계 금 14,709,000원, 원고 B은 100매 합계 금 9,850,000원, 원고 C은 12매 합계 금 12,600,000원, 원고 D는 57매 합계 금 5,012,000원이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8호 증, 을 제 1, 2호 증, 을 나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E 주식회사가 피고 F의 사용자 임을 전제로 피고 F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유소를 I에게 임대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