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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7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2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당구장에서, 일행인 C이 피해자 D 등에게 편을 나눠 당구를 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C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끈 후, 당구대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칫 추상이 남을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이마 부위를 당구공으로 가격하여 열상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