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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09.14 2010노1258

특수절도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이하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이라 한다

)은 피고인과 A가 저지른 범행이 아님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약 7,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4.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B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부인하는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A와 공모하여 2009. 9. 7. 서울 구로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서 일자형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